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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국민의 세부담 경감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종부세 개정 내용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시면 치명적인 실수를 얻으실 수도 있으니 반드시 따져보시기 바라며,
과세대상, 납부기한, 과세표준, 산출세액 계산법 등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종부세 개정의 배경 및 목적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개정하여 주택 소유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단순히 세금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 종부세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주택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소형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주택사업자 공급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 분할 획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하며,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및 미분양주택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024.03.28 ~ 2025.12.31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함.
주택분 기본공제 상향
주택분 기본공제가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을 상향시킴.
혼인합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기간 확대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특례 적용 기간을 혼인한 날로부터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주택분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 및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율 조정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이 300%에서 150%로 조정. 주택 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
납부 및 신고 방법
2024년 종합부동산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는 12월 16일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여 제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방법은 온라인 신고와 오프라인 신고 모두 가능하니,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앞으로의 종합부동산세는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를 개편할 예정이며, 이는 다주택자 및 1세대 1주택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세무 계획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2024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은 국민의 세부담 경감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여러분도 세무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